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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0.02 2017노5324
상해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항소이유는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 내에 제출된 항소이유서에 기재된 것에 한하고, 그 제출 기간의 경과 후에 피고인이 제출한 항소이유보충서 등 각종 서류의 각 기재는 항소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판단한다. 가.

피고인

1) 부적법한 공소제기 이 사건 공소제기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부적법하므로 공소기각되어야 한다. ① 이 사건 공소장에는 가공의 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등으로 공소사실이 제대로 특정되어 있지 않다. ② 이 사건 공소는 피고인을 압박하여 피고인이 제기한 별건 소송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목적에서 제기된 것으로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 2) 사실오인, 심리미진 및 법리오해 원심은 CCTV 영상물, 수사보고(대구고용복지센터 CCTV 영상 확인), 사실조회회보서(E정형외과), B, D의 각 법정진술 및 진술서 등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를 채택조사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이와 같은 원심의 조치에는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고, 증거능력이 있는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함에도 이를 인정한 사실오인 내지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

3) 법령위반 원심은 증인신문의 방식, CCTV 영상물 증거조사 방법 등에 관한 형사소송법령을 위배하였고, 재량의 범위를 일탈하여 소송지휘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하는 등의 위법을 범하였다. 4)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부적법한 공소제기 주장에 대한 판단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기각 판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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