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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춘천) 2017.06.28 2015나150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에게, 1 피고 주식회사 B은 별지 목록 1 기재...

이유

1. 제1심판결의 일부 인용 이 사건 판결 이유는, 이 법원에서 피고들이 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 부분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각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1. 인정사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3. 피고들의 항변에 관한 판단' 기재 부분을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착오를 원인으로 취소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이 사건 합의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의 재산을 분배하고자 하는 화해계약이라 할 것인데, 원고가 인출한 588,700,000원 등이 누락되어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에 해당하여(민법 제733조 단서) 취소한다고 주장한다.

갑 제1호증, 을 제8호증, 당심 증인 M의 증언에 의하면, M이 작성한 2014. 9. 11.자 재산대장에는 자산 항목 중 정기적금 및 보험금이 311,512,820원(중부교통안전공제 4,592,820원, 축협동부적금 60,000,000원, 축협함지박저축공제보험 50,000,000원, 국민은행적금 90,000,000원, 현대라이프생명보험 106,920,000원)으로, 현금 및 보통예금이 648,867,021원(현금 2,000,000원, 보통예금 646,867,021원)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한편 부채 항목 중 현장 선금, 기성금 미정산분으로 646,867,021원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합의서 상 재산대장에는 자산 항목 중 정기적금 및 보험금이 100,716,796원(9,251,160원, 보통예금통장 91,465,636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E은 이 사건 합의의 기초가 되었던 2014. 9. 11.자 재산대장(을 제8호증)이 작성되자 그 무렵 이를 받아 확인하였는바, 위 재산대장에 기재되어 있던 회사 보유의 적금,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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