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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29 2017나20617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1심 판결 제6면 제7행부터 제7면 아래에서 제4행까지의 ‘(2) 이 사건 점포의 용도 관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2) 이 사건 점포의 용도 관련 (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점포의 건축물대장에는 그 용도가 “교육연구시설(학원)”으로 되어 있었으나, 피고들이 작성한 설명서에는 이 사건 점포의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근생”으로, 실제용도가 “한의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 그러나 갑 제6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H의 증언, 제1심 법원의 고양시 일산서구보건소, 고양시 일산서구청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이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

거나, 그 설명의무 위반과 원고의 한의원 개업지연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전에 피고들 및 임대인 측 관리소장과 이 사건 점포의 현장을 확인하였는바, 그 과정에서 이 사건 점포가 직전까지 학원으로 사용되고 있었던 것을 설명 받아 이미 알고 있었고, 이러한 상태는 당시 건축물대장상 용도와 일치하고 있었다.

② 임대인의 대리인인 H은, "관리소장으로부터 ‘이 사건 점포 현장 방문시 원고 및 피고 측과 용도변경에 대한 사항을 이야기하였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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