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507] 피고인은 2017. 6. 23. 청주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2.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4. 27. 15:0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교회 예배당에서, 그곳에 있던 헌금함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12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0고단1091] 피고인은 2017. 6. 23. 청주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2.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 4. 13:35경 대전 동구 E에 있는 F교회에서, 그곳 안방 화장대 위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지갑 안에 있는 10,000원권 지폐 3장, 5,000원권 지폐 6장 등 합계 60,000원 상당의 현금을 꺼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 수사보고
1. 헌금함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및 CCTV 동영상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등 판결문 첨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가중요소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나. 제2범죄(절도) 위 가.
항 기재와 같음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