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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0.27 2016구단585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2. 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8. 4.부터 강남국제정보통신 주식회사(아래에서는 소외 회사라 쓴다)에서 카드 배송기사로 근무하던 자인바, 2014. 12. 2. 17:20 무렵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국민은행 맞은 편 휴대폰가게 앞에서 넘어지는 사고(아래에서는 이 사건 사고라 쓴다)로 측 발목 외과 골절상'(아래에서는 이 사건 상병이라 쓴다)을 입고 2015. 1. 22.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2. 4. 원고가 업무를 마친 후 저녁식사를 하러 가는 과정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사적 영역에서 발생한 사고라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아래에서는 이 사건 처분이라 쓴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는 C아파트에서의 인터파크 카드 배송을 마친 후 다음 배송을 가기 전 저녁을 먹으러 가던 길이었는데, 이 사건 사고로 다리를 다치는 바람에 나머지 카드를 배송하지 못하고 결국 업무를 종료하게 되었을 뿐 당시 배송해야 할 17개의 카드가 남아 있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발생 당시에는 업무가 종료되지 않은 상태였다.

그럼에도 이 사건 사고가 사적 영역에서 발생한 것이라는 이유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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