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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6.27 2018고단65
횡령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 피고인 B] 피고인 B를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7. 2. 1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12. 25. 부산 교도소에서 위 형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는 2016. 8. 24.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진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1. 26. 가석방되어 2017. 3. 8.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18 고단 65』, 『2018 고단 621』

1. 특수 절도( 피고인 B, E, D, C) 피고인 B, E, D, C는 고등학교 선, 후배 등의 관계에 있는 자로서 피고인 E이 휴대전화요금 및 재물 손괴에 대한 합의 금 등 돈이 필요하게 되자, 피고인 B는 귀금속 가게에 들어가 마

치 물건을 구입할 것처럼 가게 업주에게 말을 걸어 주의를 분산시키고, 피고인 E은 그 틈을 이용하여 귀금속을 가지고 달아나며, 피고인 C는 가게 부근에서 승용차를 대기시키고 있다가 위 B 등을 탑승시켜 도주하고, 피고인 D은 위와 같이 절취한 귀금속을 처분한 후 서로 그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B, E, D, C는 2017. 12. 29. 11:30 경 피고인 C 운전의 M i30 승용차에 탑승하여 광주 서구 금호동에 있는 시영 3 단지 아파트 사거리에 도착한 후 범행장소를 물색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E은 같은 날 13:10 경 광주 서구 N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P에 먼저 들어가 마

치 귀금속을 구입할 것처럼 행동하여 위 피해 자로부터 금 목걸이 3개( 팔각 모양 금 목걸이, 사각 파이프 모양 금 목걸이, 체인 모양 금 목걸이 )를 건네받았다.

이어서 뒤늦게 들어온 피고인 B는 피고인 E과는 전혀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말을 걸어 피해자의 주의를 분산시켰고, 피고인 E은 그 틈을 이용하여 위 금 목걸이 3개를 들고 가게 밖으로 도망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B, 피고인 E은 합동하여, 피고인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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