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는 대전 중구 C, D, E, F, G, H, I, J, K 지상 건물 중 102호, L, M, N, O, P 등 13필지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전소유자들로부터 각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지번 소유권 이전등기일 전소유자 매매대금(원) 지급금(원) 미지급금(원) 취득세 등 매입비용(원) 1 C 2005. 5. 27. Q 484,100,000 196,995,905 287,104,095 113,007,525 2 D 2005. 5. 27. R 336,200,000 184,910,000 151,290,000 16,186,650 3 E 2005. 5. 27. R 595,700,000 327,635,000 268,065,000 28,266,070 4 F 2005. 5. 27. S, T, U 1,688,600,000 168,860,000 1,519,740,000 79,990,060 5 G 2005. 5. 27. U 399,500,000 39,950,000 359,550,000 22,580,820 6 H 2005. 5. 27. V 545,900,000 295,245,000 250,655,000 198,365,232 7 I 2005. 5. 27. V 1,214,900,000 485,767,538 729,132,462 56,726,430 8 J 2005. 5. 27. W, X, Y, Z 1,000,000,000 700,000,000 300,000,000 46,478,630 9 K (102호) 2006. 9. 6. AA 85,000,000 85,000,000 0 1,034,540 10 L 2005. 5. 27. AB 895,200,000 858,598,160 36,601,840 84,441,236 11 M 2005. 5. 27. AB 10,900,000 2,180,000 8,720,000 0 12 N 2005. 3. 30. AC 355,000,000 355,000,000 0 17,308,590 13 O 2005. 3. 30. AD, AE 360,750,000 360,750,000 0 17,537,070 14 P 2005. 3. 30. AF 200,000,000 200,000,000 0 9,573,280 합계 8,171,750,000 4,260,891,603 3,910,858,397 691,496,133
나. B의 2007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2007. 6. 22.자 및 2007. 6. 30.자 각 주주명부에는 원고가 2007. 6. 26. B의 발행주식 총수 5,000주를 소외 AG(2,250주), AH(500주), AI(2,250주)로부터 모두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피고는 2008. 12. 4. 원고가 2007. 6. 26. B 주식 100%를 취득함으로써 최초 과점주주가 되었다는 이유로 구 지방세법(2007. 12. 31. 법률 제8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05조 제6항, 제111조, 제121조, 구 지방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