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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1.04.27 2010구합4850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는 대전 중구 C, D, E, F, G, H, I, J, K 지상 건물 중 102호, L, M, N, O, P 등 13필지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전소유자들로부터 각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지번 소유권 이전등기일 전소유자 매매대금(원) 지급금(원) 미지급금(원) 취득세 등 매입비용(원) 1 C 2005. 5. 27. Q 484,100,000 196,995,905 287,104,095 113,007,525 2 D 2005. 5. 27. R 336,200,000 184,910,000 151,290,000 16,186,650 3 E 2005. 5. 27. R 595,700,000 327,635,000 268,065,000 28,266,070 4 F 2005. 5. 27. S, T, U 1,688,600,000 168,860,000 1,519,740,000 79,990,060 5 G 2005. 5. 27. U 399,500,000 39,950,000 359,550,000 22,580,820 6 H 2005. 5. 27. V 545,900,000 295,245,000 250,655,000 198,365,232 7 I 2005. 5. 27. V 1,214,900,000 485,767,538 729,132,462 56,726,430 8 J 2005. 5. 27. W, X, Y, Z 1,000,000,000 700,000,000 300,000,000 46,478,630 9 K (102호) 2006. 9. 6. AA 85,000,000 85,000,000 0 1,034,540 10 L 2005. 5. 27. AB 895,200,000 858,598,160 36,601,840 84,441,236 11 M 2005. 5. 27. AB 10,900,000 2,180,000 8,720,000 0 12 N 2005. 3. 30. AC 355,000,000 355,000,000 0 17,308,590 13 O 2005. 3. 30. AD, AE 360,750,000 360,750,000 0 17,537,070 14 P 2005. 3. 30. AF 200,000,000 200,000,000 0 9,573,280 합계 8,171,750,000 4,260,891,603 3,910,858,397 691,496,133

나. B의 2007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2007. 6. 22.자 및 2007. 6. 30.자 각 주주명부에는 원고가 2007. 6. 26. B의 발행주식 총수 5,000주를 소외 AG(2,250주), AH(500주), AI(2,250주)로부터 모두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피고는 2008. 12. 4. 원고가 2007. 6. 26. B 주식 100%를 취득함으로써 최초 과점주주가 되었다는 이유로 구 지방세법(2007. 12. 31. 법률 제8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05조 제6항, 제111조, 제121조, 구 지방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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