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30 2016고정3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9. 18:4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7%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양천구 중앙로 53길 65 앞길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측정 확인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위 드마크 공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