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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7.09 2018가단10368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7. 28. 피고와 사이에 토마토 프러그 묘(이하 ‘이 사건 육묘’라 한다) 75,000주를 1주당 290원에 매입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2017. 9. 25. 피고로부터 이 사건 육묘를 인도받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2017. 9. 22.경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라 피고로부터 이 사건 육묘 71,000주를 공급받아 비닐하우스에 심은 다음 재배하여 2017. 12.경부터 2018. 5.경까지 토마토를 생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50,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육묘를 재배하면서 사용한 왜화제 식물의 마디와 마디 사이를 짧게 하여 생장을 억제시키는 물질을 말한다. 로 인하여 2017. 9. 22.경 원고가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라 피고로부터 공급받은 이 사건 육묘 71,000주의 1화방과 2화방에서 꽃이 제대로 개화하지 않거나 시들어 죽는 바람에 2018년에 토마토 수확량이 예년에 비하여 감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로 인한 손해액 3,850만 원(2017년에 비하여 2018년에 감소한 수확량 6,423kg × 2018년 토마토 1kg 가격 6,000원, 다만 10만 원 미만은 버림)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에게 판매한 이 사건 육묘에 왜화제를 사용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육묘에 어떠한 하자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20018년에 이 사건 육묘의 1, 2화방에서 생산된 토마토의 수확량이 예년에 비하여 줄어들지 않아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나. 판단 1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육묘에 왜화제를 과다 사용하여 이 사건 육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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