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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1 2014노2364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근로자 E에게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을 뿐 아니라, 지급해야 할 금액 이상의 돈을 지급하였고, E는 기계대금 조로 보관하고 있던 약속어음을 유용하여 사용하기까지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E에 대한 체불 금품이 남아있지 않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제1심의 양형(벌금 15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① 근로자 E는 2009. 9. 1.부터 근무하였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K의 진술에 의해서도 뒷받침되는 점, ② E가 2010. 3. 1.까지 근무한 점에 관하여는 E와 피고인 사이에 이견이 없는 점, ③ 월 임금에 대하여 E는 350만 원이라고 주장하고 피고인은 300만 원이라고 주장하므로, 검사는 월 임금을 피고인이 인정한 300만 원으로 계산하여 기소한 점, ④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도 E에게 임금 뿐 아니라 그 이상의 돈을 주었다고 주장하면서 약 3,400여만 원이 넘는 금액을 피고인 측의 통장에 송금한 자료 등을 제출하였는데, 그러면서도 그 중에 어느 것이 임금이고 어느 것이 대여금 등인지 구분하지 못하겠다고 진술하였고, 이를 구분할 만한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수사기록 140, 146면), ⑤ 반면에 E는 고소 초기부터 수사단계와 공판단계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통장거래내역 중에서 임금은 2009. 9. 17. 100만 원, 2009. 10. 2. 50만 원, 2009. 11.초경 300만 원, 2009. 12. 15. 300만 원, 2010. 2. 4. 300만 원, 합계 1,050만 원이라고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지목하였고, 나머지 금액은 공과금, 기계설비대금 등 명목의 회사 경비로 사용한 것이며, 이에 관하여 현금출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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