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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6.11 2019고단53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이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9. 8. 01:44경 서울 노원구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상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차를 하던 중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 피해자 E(27세), 피해자 F(27세)가 탑승하여 정차 중이던 G 벤츠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8. 01:44경 서울 노원구 B 앞에서 같은 아파트 C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 항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 F 작성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어 2020. 5. 5.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대인 피해 교통사고를 내는 등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었다.

피해자들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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