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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3.22 2018고단24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 04:11경 파주시 B아파트 C동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D동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0%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판시 무죄부분 기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운전할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00% 이상인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는 등 음주운전의 위험이 현실화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차량을 그대로 둔 채 집으로 돌아가 술을 더 마시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매우 좋지 않다.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있어서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200%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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