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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0.28 2014고단2033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7. 20. 01:15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에서, 춤을 추던 중 피고인의 뒤에서 춤을 추고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움켜잡듯이 1회 만지고, 피해자가 자리를 피하자 따라가 또다시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화장실을 갔다가 자리로 돌아가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1회 만지고, 이를 항의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자리로 찾아간 피해자의 엉덩이를 또다시 손으로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F, G, H, I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I의 진술 부분 포함)

1. H, C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C,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사건의 유력한 증거는 C, F, G의 각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인데, 이들의 각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진술할 만한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

C, F, G의 각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 등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C는 당시 2번에 걸쳐 엉덩이 추행을 당하고 곧바로 뒤돌아보았는데 뒤에 피고인이 있었던 점, F, G는 F에 대한 직접적인 목격자인 점, 이 사건 범행 후 피고인만이 현장을 이탈한 점, 목격자들이 진술한 인상착의가 피고인의 인상착의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들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강제로 추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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