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7.06.22 2017고단11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5. 01:15 경 경북 의성군 B 소재 C 병원 주차장에서, 그전 피해자 D(17 세) 과 피해자의 일행들에게 술을 권하다 시비되어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귀가조치 되자 화가 나,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2 자루( 총 길이 약 26cm, 칼날 길이 약 14cm 인 것과 총 길이 약 22cm, 칼날 길이 약 12cm 인 것 )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이를 피하는 피해자와 실랑이하던 중 위 부엌칼로 피해자의 왼쪽 새끼손가락을 약 2cm 정도 베어 피가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촬영에 대해, 피해자 상해 부위 치료에 대한 건)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취상태에서 과도를 피해자에게 휘둘러 피해자의 손에 상처를 입힌 것으로서 그 죄질이 중하고,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전과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