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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9.03.27 2018노53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원심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개월, 원심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그 피해자들이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준강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 B을 상대로 자신의 성기 부분을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비벼 추행하고, 술을 마신 뒤 자고 있던 피해자 I을 상대로 자신의 성기 부분을 피해자의 등 부분에 비벼 추행하는 등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적지 않은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8. 1. 26. 준강간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아울러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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