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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08.14 2018고단2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13.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4. 1.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7. 3.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8. 4. 11. 23:00 경 충주시 중원대로 3379 럭키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천변로 313 ‘ 나무 나누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6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공 소사 실의 범죄 일시 "2017. 4. 11." 은 "2018. 4. 11."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정정함]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사진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감정 의뢰 회보서

1. 내사보고

1. 범죄 전력: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음주 운전 전력 확인), - 약식명령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혈 중 알콜 농도가 매우 높은 사실, 실제 사고 발생, 최근 3년 여간 3회의 음주 운전 사실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과 집행유예 기간을 정하고 재범방지를 위해 보호 관찰 등을 부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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