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05.16 2018도20219
사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확정된 약식명령의 기판력이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미친다고 보아 면소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의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