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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7.09 2015도4593
사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06. 6. 10. 사기의 점에 대하여 그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면소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의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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