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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11.29 2018도7733
사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제 1 심 범죄 일람표 순번 3 내지 6 기 재 사기의 점에 대하여 확정된 약식명령의 기판력이 포괄 일죄 관계에 있는 위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미친다고 하여 제 1 심의 유죄판결을 파기하고 면소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사기죄의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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