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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3.28 2017가단14084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B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3. 19. 선고 2009가소2676234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신청인’은 ‘원고’로, ‘피신청인’은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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