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순번 제1 내지 19번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4. 12. 10. 증여를...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4. 12. 10. 별지 목록 순번 제1 내지 19번 기재 각 부동산(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증여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2, 3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19, 갑 제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사실, 피고는 2012. 4. 23. 천안시 고시 B로 천안시 서북구 C 일원에 관하여 도시계획시설(도로 및 녹지)사업의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를 취득한 사실, 피고는 2014. 12. 10. 위 실시계획 인가에 관하여 변경신청을 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당해 사업부지에 관한 기부채납 이행확약서를 제출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14. 12. 10.경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추인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4. 12. 10.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