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11. 2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6. 21.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이 사건 각 범죄는 위 판결 확정일 이전에 범하여진 것임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각 범죄는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고, 따라서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한다.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란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8. 11. 2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6.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란에 “1. 판시 전과 : 판결문[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고단716, 1014(병합)] 1부”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