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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9.19 2019노1159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11. 2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6. 21.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이 사건 각 범죄는 위 판결 확정일 이전에 범하여진 것임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각 범죄는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고, 따라서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한다.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란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8. 11. 2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6.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란에 “1. 판시 전과 : 판결문[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고단716, 1014(병합)] 1부”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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