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20구1702 (2020.07.14)
[세 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법인은 산업상ㆍ상업상의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등의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의 사용에 대한 유상의 대가로 쟁점분담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이와 달리 사용료소득이 아닌 것으로 구분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분담금은 상표권 등의 사용대가인 사용료소득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들은 외국 신용카드회사인 미국 소재 OOO와 해당 카드 상표사용권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 분담금(이하 “쟁점분담금”이라 한다)과 승인․결제 및 정산 등 기타 용역에 대한 각종 수수료(이하 “쟁점수수료”라 한다)를 지급하였으나, 쟁점분담금 등이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법인들을 대리납부의무자로 보아 관련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들은 부가가치세 고지에 따른 가산세 등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대리납부를 하게 되었다.
이후 청구법인들은 2019.12.10. 및 2019.12.31. OOO등에게 지급한 쟁점분담금 등은 국외에서 수행된 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아래 <표1>과 같이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표1> 경정청구 내역
(단위 : 원)
나. 처분청은 이에 따라 위 경정청구내용을 검토한 결과, 쟁점분담금 등을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20.1.23. 및 2020.2.7. 청구법인들에게 이 건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법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0.4.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들 주장
처분청은 「부가가치세법」 전체에 적용되어 있는 “계약대로”의 원칙을 도외시한 채 청구법인들과 OOO간에 체결된 Client Services and Trademark License Agreement(이하 “CSTLA”라 한다)가 역무의 대가로 명시한 쟁점분담금을 상표사용료로 의율하였다. 이는 당사자가 사적 자치로 체결한 계약에 양 당사자가 수수하기로 약정된 금액이 곧 용역의 공급가액이고 그것이 바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구성한다는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1항에 정면으로 충돌된다.
또한 OOO등의 사업장이 국내에 없다 함은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없어 국내에서 거래를 행할(쟁점분담금 및 수수료의 수령 원천이 된 역무를 제공할) 수 없음을 의미하고, 그러한 만큼 쟁점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 대리납부대상에서도 제외됨이 상당함에도 처분청은 쟁점수수료의 수령 원천이 된 역무의 제공장소가 청구법인들이 그 결과를 제공받아 사용․소비한 국내에 있음을 전제로 청구법인들이 대리납부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역무제공 장소를 납세의무자가 역무를 제공한 장소로 보지 아니하고 거래상대방이 역무의 결과를 제공받아 사용․소비한 장소로 보면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의 “역무가 제공된 장소”라는 문언이 사문화될 뿐만 아니라 영세율 제도는 물론 부가가치세제 그 자체를 마비상태에 빠지게 한다. 지극히 일부에 불과한 외국법인과 면세사업자 간 역무거래를 무리하게 규제하기 위하여 내국사업자의 전체 거래에 적용될 부가가치세 체계를 흔들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청구법인들과 OOO상표사용료로 분기별 매출액의 0.01%를 수수하기로 하는 한편, 청구법인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은 것의 대가로 쟁점분담금 및 수수료를 수수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처분청이 거래를 재구성하여 쟁점분담금을 상표사용료로 보았으나, 당사자들이 수수하기로 한 금액 중 일부는 상표사용료로, 나머지는 쟁점 분담금과 수수료로 특정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 그에 따라 거래한 이상 부가가치세 목적상 계약내용을 부인하거나 임의로 재구성할 수 없다.
이 건 청구법인들과 OOOCSTLA는 OOO소유임을 분명히 한 후 청구법인들이 이를 사용한 것에 대한 대가로 분기별 매출액의 0.01%를 상표사용료로 지급해야 한다고 약정하고 있고, 나아가 이 계약은 쟁점분담금 및 수수료가 OOO제공하는 승인․결제 및 정산을 포함하는 OOO글로벌 거래 프로세싱 네트워크 제공이라는 제반 역무의 대가임을 명백히 한 후 대가의 산정방법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분담금이 거래 프로세싱 수수료(승인, 정산 및 결제 등) 이외에 카드사용금액의 일정률로 지급하는 것이므로 사용료에 해당한다는 의견인데, 이는 쟁점분담금의 성격 내지 OOO등에 제공하는 글로벌 금융결제 네트워크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 근거한 것으로 이해된다. 쟁점분담금은 전술한 바와 같이 글로벌 결제 네트워크를 고객사에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대가로 부과되는 것으로서 상표 사용에 대한 대가가 아니다.
이처럼 역무의 제공대가(쟁점분담금과 수수료)와 권리의 사용대가(상표사용료)가 계약상 명백히 구분되어 있음에도 처분청은 아무런 근거 없이 쟁점분담금을 상표사용료로 재구성하여 부가가치세 과세관계를 재단하고 있는 것이다.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및 제11조 제1항의 정의를 통하여 법의 기조적 원칙으로 자리잡은 “계약대로”의 원칙을 철저히 무시한 것의 결과가 아닐 수 없다.
물론 OOO브랜드의 가치는 상당하고 중요함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으나, OOO고객사에 제공하는 것은 브랜드만이 아니라 OOO소지자가 전 세계 어디에서도 거래와 지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포함하여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제반 거래 프로세싱 네트워크(발급사 도산의 경우 매입사에 대한 결제보증 포함)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OOO브랜드 사용료로 받는 대가는 OOO브랜드 가치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거쳐서 별도로 결정된 것이며, OOO브랜드 사용료와 OOO제공 역무는 별개의 것이다.
OOO제공하는 역무에 대한 보상의 방식으로 결제금액에 비례하여 청구하는 분담금과 결제 건별 또는 카드 장별 일정액을 청구하는 것으로 구분하여 산정하고 있으며, 처분청은 그 대가 산정의 형식만(즉, 결제금액에 비례하여 지급)을 두고 사용료라고 주장하는데, 대가의 산정 방식이 대가의 성격과 본질을 결정할 수는 없다. 고객사는 OOO거래 프로세싱 네트워크에 참여하여 신용카드업을 영위하고, 그 제공된 역무에 대한 대가로 분담금과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이며, 브랜드 사용료는 이와는 별도로 지급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처분청은 쟁점분담금의 “실질내용”이 OOO상표권의 사용대가라는 전제 하에서 쟁점분담금도 대리납부대상이라고 보고 있으나, 처분청이 특수관계 없는 청구법인들과 OOO간의 계약인 CSTLA에 역무대가로 명시된 쟁점분담금을 상표사용료로 재단하면서 내세운 “실질내용”은 너무나 막연하다. 「부가가치세법」이 대원칙으로 삼은 “계약대로” 원칙상 분담금의 실질내용은 여전히 CSTLA가 정한대로 역무대가이지 상표사용료로 바뀔 수 없다.
따라서 쟁점분담금은 상표사용료에 해당하지 않고, 그 역무의 수행장소가 국외이므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권리의 사용대가인 상표사용료만이 그 사용지가 국내이므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이 되는 것이다.
(2) 외국법인인 OOO등이 제공한 역무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부가가치세 과세권 행사가 불가능하므로 청구법인들도 대리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가) 부가가치세가 거래 그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는 거래세의 일종인 만큼, 특히 국경을 넘은 거래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거래가 어디에서 이루어졌는지 여부가 부가가치세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의 여부를 결정하는 일차적 관건이 된다. 대법원이 용역제공행위 자체가 통치권이 미치지 못하는 우리 영토 밖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는 과세권도 미치지 못하는 만큼, 외국인이 국외에서 제공한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계속 판시해 온 것도 바로 이 점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할 것이다.
「부가가치세법」 제19조 및 제20조는 거래장소를 재화의 공급과 용역의 공급으로 나누어 규정하는데, 여기서 제20조 제1항 제1호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장소에서 용역이 공급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용역의 공급을 역무의 제공과 재화․시설물․권리의 사용으로 나눈 후 전자의 역무형 용역은 제공장소에서, 후자의 사용형 용역은 사용장소에서 공급된 것으로 본 것이다.
(나) 역무에 대하여는 소비지과세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는 거래장소를 정함에 있어 용역을 역무와 시설물․권리 등 재화의 사용으로 구분한 후 역무의 경우에는 그것이 제공된 장소를, 시설물․권리 등 재화의 경우에는 그것이 사용된 장소를 각 공급장소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제1호가 “역무가 제공되거나 시설물․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장소”라고 규정함으로써 역무에 관하여는 “제공”이라는 문언을 채용한 후 곧바로 시설물․권리 등 재화에 관하여는 “사용”이라는 문언을 채용하였는데, 같은 호에서 “제공”과 “사용”을 구별하여 채용한 것은 역무에 대하여는 사용․소비지과세원칙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입법의도를 명백히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국외제공 역무의 결과를 국내에서 제공받아 사용한 경우 공급장소가 국내에 있다고 할 목적이었다면 “역무․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장소”로 규정하면 족하였을 것이다.
입법의도가 위와 같이 명백함에도 처분청은 청구법인들이 OOO등의 국외 제공 승인․결제․정산역무 등의 결과를 국내에서 제공받아 사용․소비하여 그 공급장소가 국내에 있으므로 청구법인들이 대리납부의무를 부담해야 한다는 의견인데,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의 “역무가 제공된 장소”라는 문언을 사문화시키는 것이 아닐 수가 없다.
(다)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제공한 역무의 공급장소를 그 결과를 제공받아 사용․소비한 장소로 해석하면,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의 “역무가 제공된 장소”라는 문언이 사문화됨은 물론 영세율제도가 혼돈상태에 빠지거나 부가가치세제 그 자체의 운용이 불가능해지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1) 국외에서 제공된 역무의 결과가 국내에서 사용되는 경우 그 공급장소가 국내에 있으므로 대리납부대상이라는 처분청 견해가 수용되면 기타 외화획득용역의 영세율에 관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3항 제1호의 근간이 무너지게 된다. 본 호는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게 특정 역무를 “공급하고” 대가를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을 적용한다는 취지의 조항이다. 본 호에 소비지과세원칙을 고집하는 견해를 대입하면 본 호는 사문화된다.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은 내국사업자가 국내에서 제공한 역무의 결과를 국외에서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이 견해에 의하면 이 역무가 국외에서 공급된 것이 되고, 따라서 “국내공급”을 전제로 한 본 호가 적용될 여지는 전무하게 되는 것이다.
한편 그와 같이 역무 결과의 사용장소에 터잡아 공급장소를 정하면 내국사업자가 외국법인을 위해 국내에서 제공한 역무가 곧바로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되게 된다. 국내에서 제공된 역무가 국외에서 제공된 역무로 둔갑한 나머지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지 않아도 영세율이 적용되어야 하는 경우가 생긴 것이다.
2) 처분청의 견해처럼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역무를 국외에서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그 결과가 국내에서 사용되면 역무 공급장소가 국내에 있다는 식으로 해석하면 역무의 공급시기를 확정할 수 없게 되어 부가가치세제의 운용이 불가능하게 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은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장소”와 “때”라는 문언을 제외하고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과 제20조 제1항 제1호의 문언 체계는 동일하다.
이와 같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은 일반적인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에, 그 하위조항인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은 제1호에서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에 역무 공급시기가 도래한다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이 때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의 “역무가 제공되는”을 “역무가 제공되고 그 결과가 사용되는”으로 본 처분청 견해를 대입하면 위 부분도 “역무가 제공되고 그 결과가 사용되는(고)”으로 새겨지게 된다. 제20조 제1항 제1호의 “제공”과 제16조 제1항 및 시행령 제29조의 “제공”이 각 조항에 따라 달리 해석될 수는 없고, 그렇게 되면 역무의 공급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고 그 결과가 사용되는 것이 완료되는 때”에, “역무가 제공되고 그 결과가 사용되는 것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에 각각 도래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
첫째, 역무제공자가 역무를 제공받은 자의 역무결과 사용완료 시점을 예측할 수 없어서 역무의 공급시기를 확정할 수 없거나 역무의 효익이 역무수혜자가 사업을 영위하는 기간 내내 미치는 극단적 경우 폐업일에 가서야 제공된 역무 결과의 사용이 완료되므로, 폐업일 전에는 공급시기가 도래될 수 없고, 그 결과 역무제공자의 입장에서는 세금계산서 교부는 물론 부가가치세 거래징수와 신고납부의무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역무수혜자의 폐업일에 비로소 이들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불합리가 야기된다.
둘째, 그런 견해 하에서는 역무의 공급시기가 역무수혜자가 역무결과의 사용을 완료하는 날이 도래됨에 따라 세금계산서 교부,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신고납부 등 부가가치세제의 근간을 구성하는 제 의무의 이행시기가 역무수혜자의 행위에 따라 결정되는 모순이 발생한다. 납세의무자(역무제공자)의 제 의무는 납세의무자가 이행하여야 하는 만큼 그 이행시기가 납세의무자의 행위시점에 따라 결정되어야 함에도 역무수혜자의 역무결과 사용완료 여부에 따라 제 의무 이행시기가 결정되도록 한 것이고, 이는 납세의무자의 의무 이행에 혼란을 초래하여 궁극에는 부가가치세제의 형해화까지 우려된다 할 것이다.
3) 위와 같이 “역무가 제공되는 장소”를 면세사업자와 외국법인간 역무거래라는 극히 일부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기 위해 “역무가 제공되고 그 결과가 사용되는 장소”로 해석하면, 절대 다수의 국내 역무제공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제의 집행이 혼란에 빠지게 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및 제16조 제1항을 글자 그대로 읽는 것 외 달리 도리가 없다. 즉, 역무는 제공(수행)이 완료된 장소와 시점에, 재화 등 사용의 경우에는 사용되는 장소와 시점에 각 공급장소가 있고 또한 공급시기가 도래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부가가치세제의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가 재화 등 사용의 경우에는 “사용”이라는 문언을 채용하면서도 역무에는 굳이 “제공”이라는 무언을 채용한 것은 역무에 “사용” 개념을 끌어 붙일 경우에 발생할 혼란을 예상한 것이므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역무를 제공한 경우는 그 결과가 국내에서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부가가치세과세(대리납부) 대상에서 제외함이 상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들이 OOO등에 지급한 쟁점분담금 등은 상표권 사용의 대가 및 청구법인이 발급한 신용카드의 국외 사용이 가능하도록 제공되는 포괄적 역무에 대한 대가이자 국내 제공 용역의 대가에 해당하므로 해외카드사에게 쟁점분담금 및 수수료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1) 쟁점분담금은 상표권 사용의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한다. 청구법인들은 해외카드사에게 지급하는 대가를 여러 가지 명칭의 분담금과 수수료로 구분하면서 역무제공의 대가와 권리사용의 대가가 계약상 명백히 구분되어 있으므로 쟁점분담금 등은 상표권 사용료가 아닌 용역제공의 대가이므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도 없다고 주장하나, 쟁점분담금 등은 OOO둥과 CSTLA 등을 체결하여 OOO등 상표사용권 등을 허여받고 지급하게 된 것으로서 그 액수의 산정에 있어서도 다른 용역의 제공 여부와 무관하게 카드 결제금액에만 비례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청구법인들은 OOO상표권을 무상으로 제공받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실제로 분담금 등을 지급하였음이 확인된다(서울행정법원 2017.1.20. 선고 2014구합63039 판결 참조).
따라서 청구법인들은 산업상·상업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등의 자산·정보 또는 권리의 사용에 대한 유상의 대가로 쟁점분담금 등을 지급한 것이고, OOO등의 상표를 카드에 새겨 발급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가입신청서 등에 표시함으로써 상표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쟁점분담금은 상표권 사용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것이다.
(2) 쟁점분담금 및 수수료는 국내 제공 용역의 대가에 해당한다. 청구법인들은 국내에서 OOO등의 상표를 부착하여 신용카드를 발급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가입신청서 등에 표시하는 방법으로 상표 등을 사용하고 있고, 상표사용권 계약에서도 청구법인들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대한민국 내로 한정한다고 명시하는 등 상표권이 사용되는 장소는 국내이며, OOO등의 해외카드사들이 청구법인들에게 제공하는 주된 역무는 청구법인들이 발급한 신용카드의 소지자들이 해외가맹점에서 결제를 하면 청구법인들이 국내사업장에서 해외카드사들이 설치한 시스템에 접속하여 신용카드 거래승인, 대금결제, 정산 등에 관련된 정보를 전달받거나 전달함으로써 역무의 목적이 달성되는 것이므로 중요하고 본질적인 역무가 제공되는 장소는 국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쟁점분담금 등은 국내 제공 용역의 대가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들은 쟁점분담금 등을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분담금 및 쟁점수수료를 사용료 소득으로서 대리납부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등
(1) 법인세법
제93조[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9.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정보 또는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 및 그 자산․정보 또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방지협약에서 사용지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자산․정보 또는 권리에 대한 대가는 국내지급 여부에 불구하고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특허권・상표권・의장・모형・도면이나 비밀의 공식 또는 공정・라디오・텔레비젼 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제7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거래장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곳으로 한다.
1.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장소
제34조[대리납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제18조 제4항 및 제19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② 제1항의 경우에 용역의 공급을 받은 자가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은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그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
(3) 한․미 조세조약
제6조[소득의 원천] (3) 제14조(사용료) (4)항에 규정된 재산(선박 또는 항공기에 관해서 본조(5)항에 규정된 것 이외의 재산)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동 조항에 규정된 사용료는 어느 체약국내의 동 재산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만 동 체약국 내에 원천을 둔 소득으로 취급된다.
제14조(사용료) (1) 타방 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일방 체약국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되는 사용료에 대하여 동 일방 체약국이 부과하는 조세는, 하기(2)항 및 (3)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용료 총액의 15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4) 본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다음의 것을 의미한다.
(a) 문학․예술․과학작품의 저작권 또는 영화필름․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용 필름 또는 테이프의 저작권, 특허, 의장, 신안, 도면, 비밀공정 또는 비밀공식, 상표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재산 또는 권리, 지식, 경험, 기능(기술), 선박 또는 항공기(임대인이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국제운수상의 운행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인 경우에 한함)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들은 외국 신용카드회사인 OOO등에게 지급한 쟁점분담금 및 수수료는 상표권 사용료가 아닌 국외에서 수행된 용역의 대가로서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하니 아니하므로 기납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분담금 등은 상표권 사용료 등에 해당하고 쟁점분담금 등 수령의 원천이 된 역무가 국내에서 제공되었으므로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법인들의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2) OOO등 해외카드사들은 신용카드 결제시스템을 통하여 청구법인들이 발급한 신용카드 소지자가 가맹점에 제시한 신용카드의 정보를 전표를 매입하는 회원사(전표매입사)와 위 시스템을 통해 신용카드를 발급한 회원사(카드발급사)에게 전달하고, 신용카드가 유효하고 한도 범위 내의 것인지 등이 확인되면 다시 위 시스템을 통해 전표매입사와 가맹점으로 거래의 승인(authorization) 여부를 통보하며, 이때 승인된 거래에 따라 전표매입사와 카드발급사 사이에서 정보를 교환하는 정산(clearing) 및 정산을 통하여 확정된 금액이 지급되는 결제(settlement)가 모두 위 시스템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OOO등이 위 시스템을 통한 결제를 보증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신용카드 결제시스템과 관련한 OOO등의 사업구조 및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 <표2>와 같다.
<표2> OOO등의 사업구조 요약
(3) 국내 거래의 경우 청구법인들을 포함한 국내 신용카드회사들이 직접 카드발급사 겸 전표매입사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카드결제 단말기를 설치․운영하는 OOO구축한 전산망을 통하여 카드 조회 및 승인 등이 이루어지도록 결제와 매입 업무 일부를 OOO위탁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그 결과 OOO등 해외카드사들의 신용카드 결제시스템은 국내 신용카드사들이 발급한 신용카드 소지자가 해외가맹점에서 결제하거나 현금서비스를 받을 경우에만 이용되고 국내 거래에서는 이용되지 아니한다.
(4) 청구법인들은 OOO등에게 쟁점분담금 외에도 기타수수료 명목으로 데이터 프로세싱 수수료, 국제거래수수료, 플래티늄회원 수수료, 거래승인 자동중계서비스 수수료, 조회비, 시스템 사용료 분담금, ATM 네트워크 사용 분담금, 사고등재 수수료, 부도 관련 수수료, 글로벌 서비스 비용 등 아래 <표3>과 같은 기타수수료를 건별, 계좌별, 기간별로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3> 쟁점수수료 내역
(5) 청구법인들과 OOO체결한 고객 서비스 및 상표 라이선스 계약(CSTLA)에 의하면, OOO상표 등을 소유하고, 위 계약에 따라 고객인 청구법인들에게 상표 등에 대한 비독점적이고 양도불가능한 사용 권한을 부여하되, 고객은 OOO에게 가격표에 명시된 서비스 요금, 로열티, 기타 비용 및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청구법인들은 OOO분기별로 카드결제액의 0.01%를 상표권 사용의 대가로 지급하였고, 위 계약들에서 정한 바에 따라 OOO상표 등을 신용카드에 새겨 발급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가입신청서 등에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6) 그 밖에 청구법인들은 이 건과 동일쟁점으로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기각으로 결정됨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1ㆍ2심 법원에서 각 패소(서울행정법원 2018.1.19. 선고 2014구합63169 판결 및 서울고등법원 2019.1.15. 선고 2018누38545 판결)하였고, 현재는 대법원에 계류(대법원 2019두34913) 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들은 쟁점분담금 등은 OOO등이 제공한 역무에 대한 대가로서 상표 사용에 대한 대가가 아닐 뿐만 아니라 OOO등이 제공한 역무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부가가치세 과세권 행사가 불가능하므로 대리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관련 상표 라이선스 계약에 따르면 OOO등의 상표권은 OOO등의 소유로 하면서 청구법인들을 포함한 국내 회원사는 OOO등으로부터 상표권 등의 사용권한을 부여받은 것으로 약정되어 있어 그 권리자와 사용자가 구분되는 점, 청구법인들은 국내거래분에 대하여 국내 자체 전산시스템을 사용할 뿐 OOO등의 신용카드 결제시스템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국제거래분은 일부 사용하나 그에 대하여는 별도의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어서 쟁점분담금 등은 OOO등이 제공하는 서비스용역과 무관하게 카드사용금액에 비례하여 산정․지급되는 점, OOO등 해외카드사들이 국내 회원사들에게 제공하는 역무의 주된 내용은 해외카드사들이 구축한 결제시스템을 통해 국내 회원사들이 발급한 신용카드의 소지자들이 해외가맹점에서 결제가 가능하도록 서비스와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인데, OOO등 해외카드사들이 청구법인들의 국내사업장에서 결제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도록 결제 네트워크 장비와 소프트웨어를 설치․연결해줌으로써 실현되고, 신용카드 소지자들이 해외카드사들의 해외가맹점에서 결제를 하면 청구법인들이 국내사업장에서 결제시스템에 접속하여 신용카드 거래승인, 정산, 결제 등에 관련된 정보를 전달받거나 전달함으로써 역무의 목적을 달성하게 되므로, 이러한 중요하고 본질적인 역무가 제공되는 장소는 국내라고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들이 OOO등 해외카드사들에게 쟁점분담금 및 수수료를 지급하는 때에 이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