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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6.25 2019고단706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 증 제3, 4, 5호를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복권위원회, 복권발행업무의 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사업자"라 한다) 또는 재위탁을 받은 자(이하 "재수탁사업자"라 한다)가 아니면 복권및복권기금법에 따른 복권을 발행할 수 없고, 여러 사람으로부터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모아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 영업을 하려는 자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누구든지 영리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복권위원회, 수탁사업자 또는 재수탁사업자가 아니고,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8. 12. 28.경부터 2019. 3. 5.경까지 전북 전주시 덕진구 B건물, 2층에 있는 ‘C’에서 ㈜D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행행위인 ‘E’을 중계하거나 직접 베팅할 수 있는 사설 도박 사이트 E 사이트 프로그램이입력된 컴퓨터 및 영수증 출력기 등을 설치하여 위 게임장에 출입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부터 1회 베팅에 1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돈을 걸 수 있게 하는 온라인복권을 발행하고, 손님들이 위 온라인복권을 이용하여 베팅한 내용을 컴퓨터에 입력한 후 영수증을 그들에게 출력해 준 다음 게임의 결과에 따라 배당률에 맞추어 당첨금을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사행행위 영업을 하여 E 도박 프로그램 이용자가 베팅하는 금액의 2%를 수수료로 받아 위 기간 동안 1,6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취득하고, 위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장에서 위 E 프로그램이 입력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할 수 있도록 도박공간을 개설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복권위원회 등이 아님에도 복권을 발행하고,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사행행위영업을 하여 1,6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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