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05.09 2018가단2648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0차전13527 지급명령에 의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0차전13527 지급명령에 의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