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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3.08 2017가단3102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4차14827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이 를 불허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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