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5.23 2017가단30472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6차7120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이...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6차7120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이...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