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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9.04 2018나1322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D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가. 판결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피고가 소송계속 사실을 처음부터 알지 못한 채 판결이 선고되었고 판결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되어 확정된 이후에야 비로소 피고가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상소 제기의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은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기록에 의하면, 제1심법원은 피고들에 대한 소장 부본 등과 변론기일통지서를 각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고 변론을 진행한 후 2012. 7. 20.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고, 2012. 8. 3. 판결정본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들에게 송달하였으며, 피고들은 2018. 7. 4.경 이 사건 소 제기 사실 및 판결 선고 사실을 알게 되었고, 2018. 7. 17.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들의 추완항소는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되었음을 안 날부터 2주 이내 제기된 것이므로 소송행위의 추완의 요건을 갖추어 적법하다.

2. 인정 사실

가. 대부업을 하는 원고는 피고 B에게, ① 1994. 4. 2. 125만 원을 이자 월 20%, 변제기 1999. 5. 1.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② 1994. 4. 28. 50만 원을 이자 월 20%, 변제기 1999. 5. 27.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피고 D은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들과 E은 1999. 4. 2. “피고 B은 1999. 4. 2. E로부터 250만 원을 변제기 1999. 5. 1.로 정하여 차용하고, 피고 D은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의 약속어음공정증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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