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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7.19 2015가단37323
건물인도
주문

1. 원고들에게, 피고 D은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E은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을 각...

이유

원고들이 별지 제1,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자인 사실, 피고 D은 별지 제1 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E은 별지 제2 목록 기재 부동산을 각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원고들에게 피고 D은 별지 제1 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E은 별지 제2 목록 기재 부동산을 각 인도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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