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9.05 2014노891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벌금 300만 원)이 너무 가볍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무집행 중인 정복 경관을 밀치고 머리로 들이받는 등 폭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1987년에 폭력행위로 인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 전력만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당심에서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은 적정하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