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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3.22 2015고단199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5. 22:15 경 위 승용차를 운전 하여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 삼거리 앞 차선이 없는 1 차로 도로를 부 안 수협 송 천 지점 방면에서 한양아파트 110동 방면으로 직진하던 중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오른쪽에 피해자 F의 G 투 싼 승용차 등 주차된 차량이 있고 피고인의 진행 방향 맞은편에서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편으로 진행하는 H 운전의 I K5 택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택시를 피하여 후진하다가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편에 주차되어 있던 위 F의 승용차의 조수석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조수석 부분으로 2회 들이받고, 다시 진행방향으로 전진하던 중 피고인의 승용차의 진행을 기다리며 정차 중이 던 위 택시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현장에서 후진하여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이로써 위 F의 승용차를 수리 비 1,581,424원, 피해자 유한 회사 대성 교통 소유의 위 택시를 수리 비 1,536,74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현장사진 등, 피의 차량 사진

1. 내사보고( 피혐의 자가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변명 내용 관련자 진술 관련)

1. 수사보고( 교통상 장애 및 위험성 관련)

1. 자동차등록증 사본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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