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C 소재 D의료생협 E병원을 운영하고 있던 피해자 F으로부터 2014. 9. 30.경 위 병원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지역본부에서 합동으로 실시한 의료생협 부정설립 및 요양급여비 부당청구 여부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받게 되었으니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2004년경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G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H을 통해 관계 공무원들을 상대로 로비하여 단속을 무마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 10. 일자불상 12시경 부산 동래구 I에 있는 J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외사촌 형인 H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고위직으로 근무하였으니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들에게 로비를 하여 D의료생협 E병원에 대해 조사받고 있는 사항을 알아보고 잘 봐달라고 하겠다.”며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H과 외사촌 관계도 아니었을 뿐더러 H이 관계 공무원들을에게 위 사건 진행상황을 알아보거나 단속을 무마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위와 같이 로비자금으로 사용하려던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2,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2. 피고인은 전항 일시 무렵 불상지에서, 사실은 전항과 같이 H을 통해 관계 공무원들에게 사건 진행상황을 알아볼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E병원 관련 로비를 하려면 활동비가 필요하니 H에게 돈을 보내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0. 31. 150만 원, 2014. 12. 1. 150만 원, 2014.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