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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2.19 2017노378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8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1997년 경 도로 교통법 위반죄로 벌금 70만 원 선고 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 수법 및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 회사에게서 용서 받지 못한 점, 원심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보다 금액을 낮추어 형을 정한 점, 당 심에 이르러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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