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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중0742 | 법인 | 2006-06-30
[사건번호]

국심2006중0742 (2006.06.30)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다른 건설업체에게 도급을 주어 아파트를 공급하는 경우 부동산공급업에 해당되어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없음.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정 의】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참조결정]

국심2003부2520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할 목적으로 설립된 종합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0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OOO OOO OOO OOO OO OOOO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의 분양과 관련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을 감면 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다른 업체에게 도급을 주어 쟁점아파트를 신축한 후 분양하였다 하여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공급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을 배제하고 2005.11.1. 청구법인에게 2002사업연도 법인세 280,483,8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아파트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소득세법 제19조 제6호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에서는 주택신축판매업은 건설업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택신축판매업(건설업자에게 도급을 주어 신축한 경우 포함)은 기준경비율책자에도 건설업으로 분류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므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을 하여야 한다.

또한, 청구법인의 2002사업연도 수입금액은 1999년에 쟁점아파트를 분양하여 2002년에 준공 완료된 것으로써, 2001.12.29. 신설된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은 법 개정 후 최초로 착공하는 분양주택분부터 적용해야 함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아파트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영위한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부동산공급업에 해당할 뿐 아니라 다른 건설회사에 도급을 주어 아파트를 준공하고 이를 분양하는 경우는 부동산공급업에 해당한다(OO OOOOOOOOOOO, OOOOOOOOOOO OO). 따라서 청구법인이 실제로 쟁점아파트의 건설공사를 수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건설업을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부동산공급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대상이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공급업을 영위하였다고 보아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을 배제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정 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998. 12. 28 개정)

③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다. (2001. 12. 29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2000. 12. 29 제목개정) ①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을 (중략)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2001. 12. 29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부칙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2001. 12. 29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라 함은 제조업( 소득세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업으로 보는 업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광업, 건설업을 (중략)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 이라 한다)을 말한다. (단서 생략) (2001. 12. 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동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되거나 동항 제1호의 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과세연도까지는 이를 중소기업으로 보고,동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한 후에는 과세연도별로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중소기업이 다음 각호의 1의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0. 12. 29 개정)

통계법 제17조【통계자료의 분류】① 통계작성기관이 통계를 작성하기 위하여 통계자료를 분류할 때에는 통계청장이 국제표준분류를 기준으로 하여 작성·고시하는 표준분류에 의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2에 따른 시공권자로서 쟁점아파트를 시공하면서 2001 및 2002사업연도에 건설용지 매입비 26,291백만원, 건설공사 용역대가인 외주가공비를 41,818백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분양원가명세서에 나타나므로 청구법인이 쟁점아파트 건설을 위한 용지매입, 사업승인 등의 부대업무만 수행하고 나머지 공정(골조, 건축공사, 감리, 토목, 전기·수도·도시가스, 조형물 설치 등)을 주식회사 OOOOOO에 도급을 주어 아파트를 분양·판매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주택신축판매업이란 소득세법 제19조 제6호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에 건설업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청의 기준경비율 책자에서도 주택신축판매업은 건설업(코드 451102)으로 분류하고 있고, 부동산매매업(코드 703)의 ‘적용범위 및

기준’에서도 주택신축판매업은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은 부동산공급업이 아닌 건설업을 수행한 것으로,

처분청이 이 건 부과처분의 근거로 내세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3항소득세법 등 기존의 세법과는 명백하게 상충되는 것으로 조세특례제한법상의 하도급을 주어 건설한 주택분양업에 대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규정을 배제하려면 같은 법 제7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건설업에 대한 규정에 하도급은 제외한다고 명백히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공사는 청구법인이 택지를 제공하고, 인지도가 있는 대기업이 아파트를 건설하는 전형적인 도급형태의 아파트 건설공사로서, 건설업과 부동산공급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3항이 2001.12.29. 신설됨으로써 명확하게 구분되는 바, 쟁점아파트와 관련된 청구법인의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부동산공급업에 해당할 뿐 아니라(OOO OO OO OOOOOOOOOOO, OOOOOOOOO), 청구법인과 같이 주택건설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토지를 매입하여 설계를 의뢰한 후 다른 건설회사에 도급을 주어 준공하고 이를 분양하는 경우는 부동산공급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4)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서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다’고 하여 건설업과 부동산공급업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으며(OOO OO OO OOOOOOOOOOO, OOOOOOOOOOO OO OO),

법인이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체에 의뢰하여 주거용·비주거용 건물을 건설하고 이를 분양·판매함으로써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부동산공급업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같은 법 시행령 제129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는 건설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다(OO OOOOOOOOO, OOOOOOOOOO OO OO).

따라서 청구법인은쟁점아파트를 시공하면서 건설 용지매입, 사업승인 등의 부대업무만 수행하고 나머지 건설공사는 주식회사 OOOOOO에 도급을 주어 신축하게 한 후 이를 분양·판매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공급업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을 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5) 한편,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2002사업연도 수입금액은 1999년에 쟁점아파트를 분양하여 2002년에 준공 완료된 것으로써, 2001.12.29. 신설된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은 법 개정 후 최초로 착공하는 분양주택분부터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은 2002.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과세분부터 이를 적용하는 것임이 정당하고,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신설된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을 이 법 개정 후 최초로 착공하는 분양주택분부터 적용할 수 없는 것이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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