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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8 2014고단468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차용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2. 1. 12.경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이하 “F”라고만 한다) 사무실 부근 G식당에서 피해자 H(58세)에게 “주식회사 F의 매출액이 50억 내지 60억 원 정도 되고,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 사업이 이루어지면 두 배 이상의 매출도 가능하다. 추진하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지급하고 향후 인도네시아 현지 법인 관리자나 회사 중역이사 자리를 보장해주겠다. 또한, 주식회사 F의 사옥이 20억 원 이상의 가치가 있고, 자신의 아파트도 10억 원 이상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변제할 능력이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F는 매출액이 급감하고 있어 경영이 어려운 상태였고, 채무가 15억 원 이상으로 매달 지급해야 하는 이자만도 1천만 원 이상이었으며, 회사 사옥과 피고인의 아파트 모두 근저당이 설정된 상태였으므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그 자리에서 3천만 원, 같은 해

2. 15.경 같은 장소에서 3천만 원, 같은 해

3. 30.경 같은 장소에서 4천만 원 등 합계 1억 원을 건네받았다.

2. 공탁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2. 4. 30.경 용인시 김량장동 국민은행 앞에서 위 피해자에게 “I이 주식회사 F에 대금지급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통장을 가압류하였는데, 대금을 지급한 영수증을 모두 가지고 있으므로 적어도 12월경까지는 100%로 승소할 수 있다. 가압류를 해지하기 위한 공탁금을 빌려주면 승소한 후 공탁금을 받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I에게 대금을 지급한 영수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었고, 승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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