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6.16 2017고정1188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코란도 투 리스 모 차량의 보유 자로서, 2017. 2. 17. 11:00 경 수원시 장안구 C에서 수원시 팔달구 중부대로 2 신한 은행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범칙금 적발보고서
1. 각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