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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1.02 2017노214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가수로서 음반 작업을 하다가 약물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마약류에 의존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러나 ① 피고인이 대마, 필로폰 등의 마약류를 인터넷 사이트나 지인들을 통해 취득한 후 이를 사용하거나 소지 보관하고, 수차례 판매까지 한 점, ② 피고인이 취급한 마약류의 종류와 분량, 범행의 수법과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거운 점, ③ 수년 전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 하여 양형기준의 권고 형 범위 내에서 그 선고형을 정하였다.

피고인이 수사 협조를 하여 일부 공범들이 기소된 사정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심이 고려한 여러 가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고,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 중 ‘1. M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중 일부 진술 기재’ 는 오기이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에 따라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중 일부 진술 기재’ 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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