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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0 2015나6651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 B 주식회사”를 “피고 C 주식회사”로 각 고치고, 원고가 당심에서 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제2항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 한국산업은행이 주식회사 청해진해운에 100억원을, 주식회사 모뉴엘에 1000억원을, 경남기업 주식회사에 794억원을 불법으로 대출하여 원고가 피해를 입었다.

(2) 피고 C 주식회사의 임직원 68명은 14년간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불법으로 주식거래를 하였고, 그 밖에 블록딜, 불법자전거래, 공매도 규정 위반 등의 행위를 하였으며,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는 소액주주의 주식을 위법하게 담보로 제공하고 피고 C 주식회사의 인수자금 명목으로 신한금융투자 주식회사로부터 8000억원을 대출받았으나 피고 C 주식회사의 주가 하락으로 소액주주들에게 피해를 주었고, 피고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D은 2016. 3. 25. 개최된 주주총회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을 고용하여 원고의 발언을 차단하고, 원고를 폭행하게 하였다.

나. 판단 (1) 피고 한국산업은행의 불법대출로 원고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손해를 입었는지에 대하여 주장, 입증이 없고, 원고가 입은 손해와 피고 한국산업은행의 대출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2) 피고 C 주식회사의 임직원들의 차명주식거래, 블록딜, 공매도 규정 위반 등의 행위,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의 인수자금 대출 행위로 원고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손해를 입었는지에 대하여 주장, 입증이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입은 손해와 피고 C 주식회사의 임직원들의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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