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2. 1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2. 27.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주거침입)죄 등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 판시 각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범죄사실
모두에 “피고인은 2016. 2. 1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2.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한다.
증거의 요지에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 범행당시 집행유예 전과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을 추가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