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5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4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사안으로 마약의 중독성과 마약 투약에 따른 폐해 등에 비추어 볼 때 마약사범의 경우 엄하게 처벌하여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실형 8차례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범죄로 2013. 5. 16.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있으나, 한편 피고인은 검찰에 스스로 출석하여 자수한 이래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은 비교적 적은 점,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마약공급자(일명 상선)에 대하여 진술하는 등 마약관련수사에 적극협조한 점, 건강상태 및 가정형편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대법원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기본범죄 및 제1, 2경합범죄 : 마약범죄군의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
목, 투약), 기본범죄 및 제1, 2경합범죄의 권고형(기본영역, 가중요소 - 3년 이내의 동종전과, 감경요소 - 자수) : 징역 10월 ~ 2년,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 3년 8월],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