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약 10년 동안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은 비교적 적은 점,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마약공급자(일명 상선)에 대하여 진술하는 등 마약관련수사에 협조한 점(단 중요한 수사협조에는 이르지 아니함), 가장으로서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한편 마약의 중독성과 마약 투약에 따른 폐해 등에 비추어 볼 때 마약사범의 경우 엄하게 처벌하여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동종범죄로 이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모발감정결과가 ‘양성’반응으로 나온 것에 비추어 피고인의 필로폰 중독 정도가 가볍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대법원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기본범죄 : 마약범죄군의 투약ㆍ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
목, 투약), 기본범죄의 권고형(기본영역) : 징역 10월 ~ 2년, 경합범죄 : 마약범죄군의 매매ㆍ알선 등 제2유형(향정 나.
목, 매수), 경합범죄의 권고형(감경영역, 감경요소 - 투약ㆍ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 징역 8월 ~ 1년 6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 2년 9월],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