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6. 2. 15. 2015당4462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갑 제2호증) (1) 출원일/등록일/등록번호 : 2009. 3. 27./2009. 4. 23./디자인등록 제527419호 (2) 물품의 명칭 : 실내화 (3) 도면 : [별지 1]과 같다.
나. 확인대상디자인 피고가 실시하고 있는 ‘실내화’로서, 디자인의 설명과 도면은 [별지 2]와 같다.
다. 선행디자인들 (1) 선행디자인 1 (가) 출원일/등록일/등록번호 : 2004. 11. 24./2005. 10. 20./디자인등록 제396526호 (나) 물품의 명칭 : 신발 (다) 도면 : [별지 3] 제1항과 같다.
(2) 선행디자인 2 ㈜국제상사의 제품 카탈로그 “2007 ARTIS FALL & WINTER SHOES COLLECTION”에 게재된 ‘운동화’로서, 그 영상은 [별지 3] 제2항과 같다.
(3) 선행디자인 3 2007년도 제품 카탈로그 “Worldcup shoes”에 게재된 ‘운동화’로서, 그 영상은 [별지 3] 제3항과 같다.
(4) 선행디자인 4 내지 6 코끼리상사 홈페이지의 신상품 사이트(등록일자 : 2008. 11. 15.)에 게재된 ‘컴포트화’로서, 각 그 영상은 [별지 3] 제4 내지 6항과 같다.
(5) 선행디자인 7 (가) 출원일/등록일/등록번호 : 2005. 9. 12./2006. 4. 27./디자인등록 제413335호 (나) 물품의 명칭 : 신발 (다) 도면 : [별지 3] 제7항과 같다.
(6) 선행디자인 8 (가) 출원일/등록일/등록번호 : 2006. 6. 28./2006. 12. 22./디자인등록 제435513호 (나) 물품의 명칭 : 신발 (다) 도면 : [별지 3] 제8항과 같다.
(7) 선행디자인 9 (가) 출원일/등록일/등록번호 : 2006. 4. 25./2006. 12. 22./디자인등록 제435517호 (나) 물품의 명칭 : 신발 (다) 도면 : [별지 3] 제9항과 같다.
(8) 선행디자인 10 (가) 출원일/등록일/등록번호 : 2007. 1. 8./2008. 1. 18./디자인등록 제477511호 (나) 물품의 명칭 : 신발 (다) 도면 : [별지 3] 제10항과 같다.
(9) 선행디자인 11 (가) 출원일/등록일/등록번호 : 2007. 6. 4./2008. 8. 4./디자인등록 제501485호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