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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0 2019노35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므로,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과거 동종 유사의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더욱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피고인은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는 등 계속 운전할 의도가 엿보이기도 한 점, 수사절차에 비협조적이었다가 뒤늦게 자진 출석하였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시인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등 뒤늦게나마 나름대로는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다행스럽게도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하지는 아니한 점 등이 유리한 정상이다.

원심은 위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러 원심의 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도 드러나지 아니한 점, 여기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와 부양의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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