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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27 2017가단22819
자동차저당권설정등록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2000. 11. 22. 접수 B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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