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3.11 2015가단45504
저당권설정 말소등기절차 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인천광역시 부평구 2006. 1. 4. 접수 C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인천광역시 부평구 2006. 1. 4. 접수 C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