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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23 2014가단73724
자동차근저당권등록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청 2011. 12. 14. 접수 C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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