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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주식 거래의 실질이 차입거래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9서0248 | 양도 | 2019-08-28
[청구번호]

조심 2019서0248 (2019.08.28)

[세 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유효한 매매계약을 통한 주식거래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다면 장기간 불확정적인 법률관계로 인해 법적 안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보이는 점, 쟁점거래에 관한 주식매매계약서에서 매수인들의 처분권이 제한되어 있지 않으므로 매수인들이 쟁점거래 후 나중에 쟁점법인 주식의 시가가 상승하지 않아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하지 않고 청구인에게 환매를 요청하였다는 사후적․우연한 사정에 기하여 이미 완료된 쟁점거래의 세법상 성질을 소급하여 금전대차거래로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양도거래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08구416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3.6.27.부터 현재까지 OOO을 본점소재지로 하여 인터넷 정보매개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 OOO(변경전 상호는 OOO 주식회사이며, 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인 OOO의 배우자로서, 2013.7.29. 쟁점법인 주식 OOO주(지분율 14.65%)를 OOO원OOO에 취득하였고,

이후 2014년 10월~2015년 11월 기간 중 OOO 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OOO․OOO․OOO․OOO․OOO(이상 7인을 이하 “양수인들”이라 하고, 양수인들 중 OOO․OOO․OOO를 이하 “OOO 등 3인”이라 한다)에게 청구인이 보유하던 쟁점법인 주식 총 OOO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OOO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양도하였으며(이하 “쟁점거래”라 한다), 2015년 7월과 2016년 9월에 양수인들 중 OOO 및 OOO로부터 OOO주를 OOO원에 재매수(환매)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7.10.11.~2018.3.7.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거래를 양도거래로 보아 2018.4.9.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 및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후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감액경정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7.5. 이의신청을 거쳐 2018.12.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이 건 주식거래 경위 및 비정상적인 환매약정

(가) (이 건 주식거래 경위) 청구인은 인터넷 서비스 사업영역 확대에 필요한 투자금 및 개인채무 상환 등을 목적으로 주식을 담보로 금전을 차용하고자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어떤 채권자와는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였고 또 어떤 채권자와는 환매조건부 주식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처럼 채권자별로 상이한 법적 형식 또는 외관을 취하게 된 것은 채권자마다 원리금 회수계획 및 그 안전성 확보방안 등이 달랐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채권자 OOO 일가의 경우 사실에 맞게 주식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였고, OOO의 경우에는 형식상 환매조건부 주식 매매계약을 하였으나 실제로는 금전대차거래를 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비정상적인 환매약정) 청구인은 주식 매매계약과 동시에 환매특약을 정하였는데, 이는 통상 환매조건부 매매계약에서 일정한 목표이익이나 주식가치 달성 등의 구체적인 조건을 다는 것과는 달리 매수인에게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인 환매권을 부여하였고, 더욱이 환매조건은 당초 주식매입대금에 무려 연이자율 20% 가산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한 매우 비정상적인 것이었다. 이는 현행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이자율 한도가 연 27.9%인 점과 비교하더라도 상당히 높은 이자율임에는 틀림없다.

(2) 불평등한 환매조건부계약 체결 경위

이처럼 채권자는 이 건 주식거래 후에 무조건적인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환매시 매입원금에다 사채이자율에 버금가는 이자까지 가산한 금액을 지급받게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은 명백하게 불평등한 계약을 체결한 것이었다. 왜냐하면 이 건 주식거래의 채권자들은 모두 국내 유수의 중견기업이거나 벤처캐피탈 또는 재벌가의 친인척 등으로 엄청난 자금력과 영향력을 가진 자들이다. 이에 반해 청구외법인의 비상장주식은 담보력이 낮아 은행권 차입이 불가능하였으며, 그 외 달리 청구인이 채권자들에게 담보로 제공할 만한 자산은 보유하고 있지 못하였으므로 불평등하고 무리한 요구였지만, 금융권 자금조달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그들의 자금을 빌리고자 하는 청구인 입장에서는 불가피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3) 이 건 주식거래로 인한 막대한 손실

청구인은 이 건 주식거래에 의해 총 OOO원을 수취하였고, 이후 환매요구에 따라 연 20%의 이자를 포함하여 지금껏 OOO원을 상환하였다. 최근 자금경색으로 상환하지 못한 금액은 매년 이자까지 포함하여 약 OOO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 금액은 더 늘어날 것이다. 이처럼 청구인은 이 건 주식거래로 인하여 막대한 손실(추정손실 약 OOO원 이상)을 보고 있는 상황이다.

<표> 주식거래 관련 추정손실 내역

(4) 주식 반환 현황 및 미반환 경위

(가) 청구인은 2016년 초부터 채권자들로부터 대금상환 요구를 받기 시작하였는데, 이는 이 건 주식거래 당시로부터 채 1년도 되지 않은 때였다. 이에 청구인은 2016.9.경 채권자 OOO에 원리금 OOO원 전액을 상환하고 그 담보주식 OOO주를 반환받았으며, 채권자 OOO의 경우에는 2015.7.경 원리금 OOO원을 상환하고 그 담보주식 OOO주를 반환받았다. 이에 반해 청구인으로부터 차용금의 일부를 상환받은 채권자 OOO 일가OOO 및 OOO 일가OOO는 지금까지 주식을 전혀 반환하지 않고 있다.

(나) 이 건 주식거래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주식반환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특히 채권자 OOO, OOO 일가 및 OOO 일가는 차용금의 일부를 상환받고도 주식을 전혀 반환하지 않고 있는데, 왜냐하면 채권자들은 대금상환이 완료될 때까지 주식을 단 1주도 반환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고 이는 이 건 주식거래가 자금차입거래라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채권자들은 상환금액에 상당하는 주식을 청구인에게 반환하였을 것이다.

<표> 주식반환 현황

(5) 이 건 주식거래의 법적 성격 및 실질과세

(가) 관련 예규 및 심판결정례

1) 「소득세법」제16조 제1항 제9호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서 금융기관이 환매기간에 따른 사전약정이율을 정하여 환매수 또는 환매도하는 조건으로 매매하는 증권의 매매차익은 이자소득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 시행규칙」제12조에 의하면 외면적으로는 통상의 주식거래를 하면서 이면계약을 통하여 미래의 일정시점에 당초의 주식매입가격에 일정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가격으로 당초 매도자가 다시 매입하거나 당초 매입자가 다시 매도할 수 있는 환매조건부 계약을 체결한 경우 실질적으로 이자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OOO.

2) 이 건 환매약정의 내용에 환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나, 실질은 매수인의 환매권 행사를 통해 이 건 주식매매계약 체결 이전의 상태로 원상회복할 것을 예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사건 환매특약은 매수인의 약정해제권을 규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OOO.

3) 「소득세법」제88조에서 자산의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자산의 양도는 유상성과 확정적 이전을 필수요소로 하고 있다. 그런데 이 건 환매특약상 환매권을 가진 매수인이 무조건적으로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환매권을 행사해 양도대금을 환수하고 매도인에게 주식을 환원한바, 매도자에게는 양도대금 상당의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이 귀속됐다고 볼 수 없고 결과적으로 해제된 것과 마찬가지로 실질적인 자산의 양도도 없게 됐으므로, 조세실질주의 원칙상 이 건 주식양도는 「소득세법」상의 양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나) 법적 형식에 따라 과세여부를 달리하는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어긋난다.

1) 동일한 금전차입거래에 대해 채권자별 법적 형식은 상이할 수 있다. 이 건 주식거래는 청구인이 채권자들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것임은 분명한 사실이다. 다만, 채권자마다 원리금 회수계획이나 안정성 확보방법 등이 달라 법적 형식에 차이가 생겼을 뿐이다.

2) 환매권을 채권자(양수자)뿐 아니라 청구인(양도자)에게도 부여하여 주식처분 제한 및 담보주식 회수를 분명히 함으로써 차입거래 요건을 갖추었다. 「자산유동화법」제13조는 유동화자산의 양도에 관하여 일정한 요건[㉠ 매매 또는 교환에 의할 것 ㉡ 자산의 수익권 및 처분권은 양수인이 가질 것 ㉢ 양도인의 자산반환청구권이나 양수인의 대가반환청구권이 없을 것 ㉣ 양수인이 양도된 자산의 위험을 인수할 것]을 모두 충족할 경우 담보권 설정이 아닌 진정한 양도거래OOO로 보고 있다.

또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제33항 및 부록 적용지침 재매입약정OOO에 따르면 자산을 원래 판매가격 이상의 금액으로 다시 살 수 있는 기업의 권리(콜옵션)가 부여된 경우 금융약정으로 보아 기업은 자산을 계속 인식하고 지급받은 대가는 금융부채로 인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건 주식거래와 관련하여 청구인과 채권자 OOO, OOO과 사이에 작성된 주식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거래일로부터 3년이 지난 후 청구인(양도인)이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약정하고 있다. 이처럼 채권자(양수인)뿐 아니라 청구인(양도인)에게도 환매권을 부여한 것은 채권자로 하여금 담보주식의 임의처분을 제한하여 향후 청구인이 담보주식을 다시 회수할 수 있도록 하려는 보전조치를 마련해 둔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주식거래는 진정한 양도거래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차입거래로 봄이 타당하다.

3) 선의의 채권자는 거래의 실질대로 금전차입계약을 하였다. 선의의 채권자인 OOO 일가는 거래의 실질에 맞게 청구인과 금전차입계약을 하였으며, 처분청은 이를 인정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그러나 악의의 채권자들은 무거운 종합소득세(누진세율 38%)를 회피하고자 비영업대금에 의한 이자소득을 환매조건부 주식매매계약이라는 법률 형식을 악용하여 양도소득(단일세율 10%)으로 위장하였다.

4) 채권자 OOO는 사실상 금전대차거래를 시인하였다. 이 건 주식거래 당시 채권자 OOO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던 OOO은 청구인으로부터 연 20%의 고금리 조건으로 금전대차거래를 제시받았으며, 이것이 회사에 이익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여 금전대차거래에 대해 결재 및 지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를 받아들여 전심 이의신청에서는 OOO와의 거래를 양도거래가 아닌 금전대차거래로 인정하였다.

5) 채권자들이 차용금 일부상환 후에도 주식반환을 일체 거부하는 것은 이 건 주식거래가 양도거래가 아니라는 방증이다. 청구인은 채권자 OOO 일가 및 OOO 일가에 차용금의 일부OOO를 상환하였으나, 이들로부터 단 OOO주의 주식도 반환받지 못하였다. 주식 양도거래라면 응당 위 대금에 상당한 주식을 청구인에게 이전하여야 할 것이지만, 채권자 OOO 일가처럼 주식 양도담보에 의한 금전차입계약을 한 경우라면 원리금 전액 상환시까지는 담보주식을 반환할 필요가 없는 것은 당연하다.

(6) 법적 형식을 중시하여 이 건 주식거래를 양도거래로 본다면 환매시에도 별도의 주식양도계약이라는 법적 형식을 갖춰야 당연할 것이다. 채권자 OOO는 2016.9.경 차용금 전액을 상환받고 그 담보주식 OOO주 전부를 반환하였고, 또한 채권자 OOO는 2015.7.경 차용금 일부인 OOO원을 상환받고 그 담보주식 일부인 OOO주를 반환하였다. 위 주식반환에 관하여 청구인과 각 채권자 사이에 별도의 주식양도계약이 체결된 사실은 전혀 없다. 이 건 주식거래에 대해 법적 형식을 중시하여 당초 주식 환매조건부계약을 양도거래로 본다면 당연히 주식반환에 대해서도 별도의 주식매매계약이라는 법적 형식을 갖춰야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채권자에게 주식 환매권 또는 매수청구권을 부여하여 그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하여 그 즉시 주식매매계약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처럼 청구인과 채권자간 주식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없는 이상, 채권자가 일방적으로 양도소득세 또는 증권거래세 신고를 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거래가 양도거래가 아님을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양도소득에 해당하여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가) 유효한 매매계약을 토대로 자산의 양도가 이루어진 후 환매약정에 따른 환매가 이루어지더라도 이는 원칙적으로 새로운 매매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 요건을 이미 충족한 당초 매매계약에 따른 자산의 양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OOO.

(나) OOO 및 OOO와의 주식매매계약서를 살펴보면 “제7조(공동매도권) 제①항에 ‘피투자기업 대주주’가 주식을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매수자’는 ‘피투자기업 대주주’와 동일한 조건으로 주식 처분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여 쟁점법인의 대주주에게는 주식처분권에 제한을 두었으나, OOO 등의 주식처분권에는 별다른 제한을 두지 않았다. 그리하여 OOO는 쟁점거래로 청구인으로부터 OOO주를 취득한 후 2015.7.28. OOO에게 OOO주를 OOO원에, 2015.7.29. 청구인에게 OOO주를 OOO원에 각각 양도하면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신고하였으므로 쟁점거래는 양도거래에 해당한다.

(다) 청구인은 OOO 등 3인과의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면서 양수인에게 유·무상증자 및 배당을 포함한 양수도 대상주식의 권리일체를 양수인에게 귀속시켰으며, OOO과 주식장외매매계약서를 체결하면서 OOO에게 주식매수청구권과 이자율을 보장하고 OOO의 주식 처분권에 제한을 두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거래는 양도거래이다.

(라) 환매조건부 매도(Repo)는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 약정된 조건에 따라 채권을 다시 매입하기로 하고 채권을 매도함으로 만기일에 약정이자와 원금을 상환하는 단기자금 조달 수단으로 소유권 이전을 수반하나 경제적 권리는 매도자가 보유하고 있는 것이 특징인바, 쟁점거래로 인한 쟁점주식의 소유권은 실질적으로 양수인들에게 이전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거래를 양도거래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청구인은 쟁점거래 외의 거래로서 OOO 일가와의 거래는 실질에 맞게 금전차입계약을 하였고, 쟁점거래는 양수인들의 일방적인 요구에 따라 주식매매의 형식을 갖추었을 뿐 실질은 주식을 담보로 한 자금거래라고 주장하나, 쟁점거래의 일부인 OOO와의 거래에 있어서 OOO는 쟁점거래로 취득한 주식의 일부인 OOO주를 2015.7.28. OOO에 양도하면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신고한바, 이는 양수인에게 사용·수익·처분권을 인정한 양도담보 거래가 아닌 실질적인 매매계약에 해당하므로 양도거래이다.

(3) 이상과 같이 청구인은 쟁점거래가 자금거래를 위한 소비대차거래이므로 양도거래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쟁점거래 계약에서 주식에 대한 권리 일체를 양수인들에게 귀속시키는 유효한 매매계약을 체결 한 점, 쟁점거래의 경우 모두 양수인들의 주식처분에 제한이 없어 금전소비대차거래로 보기 어려운 점, 양수인들은 주식발행법인의 주가상승시 매매차익을 실현할 목적으로 주식에 투자하였으나, 쟁점법인은 비상장법인이고 장래 불확실성에 대비하여 청구인 및 쟁점법인의 대주주인 청구인의 배우자가 투자금 회수 및 투자수익을 보장하는 조건부 주식매수청권 행사 등의 규정임에도, 청구인은 매매주식을 단순히 무조건 환매하여야 하는 규정으로 달리 주장하고 있는 점, 양수인들에게 공동매도권(OOO)이나 주식매수청구권 및 환매조건부권리 등을 부여하였으나, 양수인이 이를 반드시 행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 점, 청구인의 주장처럼 쟁점거래 계약을 소비대차계약으로 볼 경우 양수인들은 주식의 소유권리 주장이 어렵게 되고 쟁점거래 계약에 설정된 각종 양수인들의 권리가 필요 없게 되므로 양수인들이 언제든지 처분할 권한을 제한하고 있지 않은 쟁점거래 계약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 점, 자산의 양도가 이루어진 후 환매약정에 따른 환매가 이루어진 경우 원칙적으로 새로운 매매에 해당하고,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을 이미 충족한 당초 매매계약에 따른 자산의 양도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양수인들과 체결한 쟁점거래는 양도거래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식 거래의 실질이 차입거래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6조(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有償)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가.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지(保留地)로 충당되는 경우

나. 토지의 경계를 변경하기 위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에 따른 토지의 분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로 하는 토지 교환의 경우

제24조(환매조건부매매차익) 법 제16조 제1항 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이란 금융회사 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이와 같다)이 환매기간에 따른 사전 약정이율을 적용하여 환매수 또는 환매도하는 조건으로 매매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매매차익을 말한다.

제151조(양도의 범위) ① 법 제88조 제1호를 적용할 때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계약서의 사본을 양도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서에 첨부 하여 신고하는 때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1. 당사자 간에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양도한다는 의사 표시가 있을 것

2. 당해 자산을 채무자가 원래대로 사용·수익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3. 원금·이율·변제기한·변제방법 등에 관한 약정이 있을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을 체결한 후 동항의 요건에 위배하거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당해 자산을 변제에 충당한 때에는 그 때에 이를 양도한 것으로 본다.

제12조(환매조건부 매매의 범위 등) ② 영 제24조에서 “사전약정이율을 적용하여 환매수 또는 환매도 하는 조건”이라 함은 거래의 형식 여하에 불구하고 환매수 또는 환매도하는 경우에 당해 채권 또는 증권의 시장가격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전에 정하여진 이율에 의하여 결정된 가격으로 환매수 또는 환매도하는 조건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쟁점거래를 양도거래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2014년 귀속분 OOO원 및 2015년 귀속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가, 청구인의 이의신청결과 OOO와의 주식거래 건이 인용결정됨에 따라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감액경정하였다.

(나) 쟁점법인의 2014~2016사업연도 주식변동상황명세서상 쟁점주식 양수인들은 2015년에 주주로 각각 등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쟁점주식 양수인별 주식매매계약의 주요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표> 주식매매계약의 주요내용

(라) 청구인과 쟁점주식 양수인들 간에 각 체결한 주식매매계약서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1) OOO

2) OOO : OOO의 매매계약서와 형식․내용이 동일

3) OOO 등 3인

4) OOO

(마) 이의신청결정서에 의하면, OOO은 쟁점거래 중 OOO와의 거래에 대하여 양도거래가 아닌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한 주식양도담보 거래로 보아 그 대금 OOO원을 2015년 양도가액에서 차감하고,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 OOO원을 취득가액 등에서 차감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으로 인용결정하였으며, 나머지 거래(OOO, OOO 등 3인, OOO, OOO)에 대하여는 양도거래로 보아 기각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식 거래가 그 실질상 양도거래가 아닌 금전차입거래라고 주장하나, 쟁점거래시 양도주식에 대한 처분 등 권리일체를 양수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실제로 쟁점거래 중 OOO와의 거래와 관련하여 양도주식 중 OOO가 일부 청구인에게 환매하거나 제3자(OOO)에게 양도한 주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신고한 점, 유효한 매매계약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 이루어진 후 환매약정에 따른 환매가 이루어지는 경우 원칙적으로 새로운 매매(자산의 양도)에 해당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요건을 충족한 당초 매매계약에 따른 주식 양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점, 양수인은 제3자 등에게 주식을 처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유효한 매매계약을 통한 주식거래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다면 장기간 불확정적인 법률관계로 인해 법적 안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보이는 점, 쟁점거래에 관한 주식매매계약서에서 매수인들의 처분권이 제한되어 있지 않으므로 매수인들이 쟁점거래 후 나중에 쟁점법인 주식의 시가가 상승하지 않아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하지 않고 청구인에게 환매를 요청하였다는 사후적․우연한 사정에 기하여 이미 완료된 쟁점거래의 세법상 성질을 소급하여 금전대차거래로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양도거래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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