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2.11 2014노286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변제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반면에 편취액의 합계가 1억 2,100만 원으로 다액인 점, 피고인은 2011. 5. 19.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미변제액 7,100만 원을 갚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아 피해자가 원심에서의 합의를 취소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