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6.18 2015고정257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관할 구청장 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부산 남구청장에게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2011. 11.경부터 2014. 10. 21.경까지 부산 남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약 30㎡의 공간에 가건물을 설치하고, 그 안에 가스레인지와 냉장고 등의 주방시설 및 탁자 7개와 의자 20개 등을 갖추어,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상대로 장어구이 등을 조리판매함으로써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D 무신고 일반음식점(증거기록 제6면)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전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