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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2.11.30 2012고단3347
사기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연예부 기자를 사칭하여 피해자의 딸을 연예계에 데뷔시켜 주겠다면서 방송국 연출자에 대한 접대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편취했다는 범죄사실로 2010. 9. 17.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2010. 12. 1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2. 사기 피고인은 D 부산울산 취재본부의 총괄본부장이라는 직책을 사용하던 사람이다.

위 신문사의 지역 취재본부를 설립하려는 사람은 본사의 관여나 도움 없이 스스로 모든 자금을 부담하여 사무실을 마련하고, 기자 등 직원들도 본사에서 채용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채용하여 관리하면서 월급 또한 지역 취재본부의 자체 수익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본사에서 지역 취재본부에 지원금 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전적 지원을 하지 않고, 신문 또한 본사에서 돈을 주고 구입해 배급하여야 하는 구조로서 본사에서는 지역 취재본부에 신문을 판매하는 것에 관심이 있을 뿐 그 운영에 있어 지원이나 관여를 하지 않아 지역 취재본부라는 조직이 별다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다.

피고인은 위 취재본부의 본부장이 대단한 직책으로서 자신이 피해자 C를 사회부 차장으로 임명하면 본사에서 월급을 줄 것이고, 본사에서 위 취재본부에 지원하는 돈도 많기 때문에 기자로서 좋은 지위도 누리면서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속여 운영비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편취한 후 이를 유흥비,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총 57,009,6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였다. 가.

2011. 6. 8. 승용차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1. 6. 8.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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